안녕하세요. 잡다한 지식을 전해주는 잡.지 소 입니다. 오늘은 흔히 운전면허 시험에서 가장 많이 따는 1종 보통 그리고 조금 생소할수있는 2종보통 면허!! 2종보통면허는 1종보통이랑 운전가능한 차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종보통 운전가능 차량의 경우는 ① 승용자동차 : 일반 자가용(세단,SUV,경자 등)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12인승 스타렉스 ③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④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⑤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⑥ 원동기장치자전거 : 125cc 미만의 오토바이(스쿠터) 2종보통의 운전 가능 차량의 경우는 ① 승용자동차 : 일반 자가용(세단,SUV,경자 등) ② 승차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