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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잡다한 지식을 전하는
잡.지.소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증여세 입니다.
아들에게 주는 증여세는 얼마까지 가능하며
며느리의 경우는 얼마까지 증여가 가능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 재산 공제
구분 | 증여재산공제(10년단위) |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 6억원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5천만원 |
이외 기타 친족으로 증여 받는 경우 | 1천만원 |
위의 표에서 볼수 있듯이 증여받은 경우 자녀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며느리의 경우 기타 친족으로 포함되기에 1천만원 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며너리가 1천만원이 넘는 용돈을 증여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표를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상속 및 증여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0 |
1억원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 |
며느리가 5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1천만원은 제외한 4천만원중 10%인 4백만원이 증여세로 납부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참조하시고 증여해주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증여세에 대해서 잡다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더 잡다한 지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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