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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금액에 따라서 면제가된다?

잡다한지식전문소(잡.지.소) 2023. 9. 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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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잡다한 지식을 전하는 잡.지.소입니다

오늘은 상속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 상속을하는데 상속세를 내야되는지 알수없는 1인이지만법이 그렇다보니

어길수는 없는법!!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상속세를 처리할수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는 면제를살펴보면

기본적으로는 5억이 공제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생존시에는 10억을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초과하였다 그렇다면 초과금에 대해서 상속세가 산출된느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속세는 현금이나 통장 뿐만아니라 동산이나 차, 기타 잡기 채무 등 내가 가지고 있는 무형 유형 모든 자산이 포함되는것으로 볼수있을것입니다.

 

즉,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제한 금액이 과세표준되며 

상송공제액이 같거나 크면 세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속세는 케이스마다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것이 불편의 진리는 아닙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확인할수있는것이긴하나, 금융재산상속공제나 동거주택상속공제등 다양한 항목이 같이 적용되기에 공제금액은 변동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재산은 현재 시가에서 평가되는 부분을 우선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관할 세무소에 6개월 되는 달말일 까지 상속세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상속을 받는금액이 위에 설명한것이 넘지 않는다면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잡할수도 있는 상속세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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