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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잡다한 지식을 전하는 잡지소 입니다.
오늘은 곧 다가올 10월2일 임시공휴일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늘어나고 있는 임시공휴일
그리고 이제는 익숙해져버린 대체공휴일
과연 이런 공휴일의 근거는 어디에 둘수있을까요?
잡.지.소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시공휴일이 요즈음에는 쉽게 되지만
과거에는 대체공휴일만되어도 좋았었지요.
그렇다면 임시공휴일 이전
대처공휴일은 어떻게 지정되었는지 살펴보면
제3조 (대체공휴일)에 관한법률에서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대체공휴일로지정하여 운영할수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시 공휴일의 경우는
국무회의를 통하여 의결되며 대통령이 최종사안에 대해 결정하는것으로 볼 수있습니다.
임시 공휴일에 관한것은 법률이아닌 대통령령이나 관공서공휴일에 의거하기에 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라정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법적근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또다른 잡다한지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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