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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잡다한 지식을 전해주는
잡.지.소 입니다
오늘은 청약이 당첨된 후에 포기를 하면 어떤 제약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재당첨제한 ★
청약 포기시 재당첨이 제한되는데 이는 지역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기준은 당첨발표일부터)
1. 투기 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 10년
2. 청약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 7년
3. 투기과열지역 정비조합, 토지임대주택 ☞ 5년
※부부 세대의 경우 남편취소 시 아내까지 모두 적용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주택청약통장 재사용 금지 ★
한번 사용된 청약통장은 재상용이 안됩니다.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해지를 해야합니다.
이후 다시 청약통장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 제한 ★
특공에 당첨 후 취소 혹은 포기하였을때 이후에 특공의 기회는 없어지게 됩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생애 1회만 제공되기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청약의 열기가 많이 줄었으나
청약통장을 사용할때는 항상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쓰고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될만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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