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잡다한 지식을 전해주는
잡.지 소 입니다.
오늘은 흔히 운전면허 시험에서 가장 많이 따는 1종 보통 그리고
조금 생소할수있는 2종보통 면허!!
2종보통면허는 1종보통이랑 운전가능한 차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종보통 운전가능 차량의 경우는
① 승용자동차 : 일반 자가용(세단,SUV,경자 등)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12인승 스타렉스
③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④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⑤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⑥ 원동기장치자전거 : 125cc 미만의 오토바이(스쿠터)
2종보통의 운전 가능 차량의 경우는
① 승용자동차 : 일반 자가용(세단,SUV,경자 등)
②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카니발, 펠리세이드, 9인승 스타렉스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 : 주변에서 쉽게 볼수있는 택배 차량
④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 자동차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⑤ 원동기 장치 자동차 : 125cc 미만의 오토바이(스쿠터)
※ 카니발이나 스타렉스의 경우 인원의 차이가 있을수 있는데 9인승까지 가능하다면 2종보통으로 가능하나
그이상의 탑승인원이라면 2종보통으로는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1종 보통과 2종보통의 차이는
쉽게 구분하여
운전가능한 차량의 종류로 볼 수 있으며
시험의 경우도 학과시험이 2종 보통의 경우 1종 보통보다 10점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1종보통과 2종보통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으로
2종보통면허의 경우 7년 무사고(수동)이라면 1종 보통으로 면허가 변경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728x90
반응형
'언젠가쓸모있을잡다한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초보캠퍼가 가기 좋은 서울 인근 캠핑장 TOP.5 (0) | 2023.11.01 |
---|---|
청약 당첨 후 청약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 (0) | 2023.11.01 |
하이브리드 차량 공영 주차장에서 50% 할인 받는 법 (0) | 2023.10.29 |
급발진사고? 수동차량은 안전할까요? (3) | 2023.10.29 |
부모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주는 용돈 얼마부터 증여세가 부과될까? (0) | 2023.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