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에 대한 잡다한 지식

정신과 입원 종류 정리(자의입원,동의입원,보호입원,행정입원,응급입원)

잡다한지식전문소(잡.지.소) 2021. 2. 25.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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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잡지소입니다.

오늘은 정신과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입원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야간에 갑작스러운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입원을 하면 좋을지 많이들 궁굼해하시고 난처해하시는 듯 합니다.

 

또한 입원이 필요한 사람이 입원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시는분들이 많으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정신과의 입원의 종류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제목만보고는 감이 안잡힐겁니다.)

 

먼저 각 입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다면,

 

  • 자의입원 : 환자 보인 스스로 입원을 신청

  • 동의입원 : 본인신청과 보호의무자(직계가족 1명)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입원 가능 - 보호의무자 확인서류 필요

  • 보호입원(강제입원) : 입원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보호의무자(2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보호의무자가 1인의 경우 1인도 가능합니다.) -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필요

  • 행정입원(강제입원) : 가족이나 보호자와 연락이 두절되어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 주말 및 야간에는 불가능(지역정신보건센터 도움 요청)

  • 응급입원(강제입원) : 자,타해 위험으로 인해 입원이 필요할때는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72시간 응급입원 - 야간 및 주말에 가능(단 실질적인 자,타해 위험이 없을시 응급입원 불가능)

입원에 관한 법령

 

정신보건법 법령

 

 

 

 

퇴원 요청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 자의 입원 : 입원 환자의 퇴원을 요구시 구두로 퇴원 신청 후 퇴원이가 능합니다.

  • 동의입원 : 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동의하지 않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퇴원신청을 72시간 정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보호 입원 행정입원등 입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응급입원 : 72시간동안 병원에서 보호를 하고 있어 72시간 이후에는 타 입원종류로 변경하여 입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이유는?

 

정신과 질환의 경우 그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놓치고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현재의 질환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습니다. 

입원치료에 대해서 편견과 오해로 인해서 많은 거부를 하고 있으나, 오히려 입원치료를 통하여 집중적인 약물조절과 전문적인 치료의 개입으로 인해 빠른 회복을 보일수 있습니다.

또한 병동 내에서 투약과 재발에 대해서 즉각적 조치가 가능하여 대상의 행동 교정 및 사고를 예방할 수있습니다. 가족들 역 시간병에 대한불안 및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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